구입안내
1985년 울산에서 최초로 설립된 보청기 전문센터
청각장애등록절차
청각장애 등록 및 복지카드 발급 절차
01
장애진단 의뢰서 발급
(당일발급 가능)
02
청각장애 등급 판정
(약 7일 소요)
03
청각장애 진단서 발급
(당일발급 가능)
04
청각장애 등록 및 복지카드 발급
(약 30일 내외 소요)

01
관할 읍 / 면 / 동 (주민자치센터) 사무소를 방문하여 발급 가능합니다.

02
이비인후과 병원에 방문하여 판정 가능합니다.
청력검사(순음/어음) 실시 (3회, 검사 간격 2~7일)
ABR 검사 실시
03
이비인후과 병원에 방문하여 발급 가능합니다.
최종 검사 완료 후 가능
장애진단서 / 진료기록지 / 검사결과서 발급

04
관할 읍 / 면 / 동 (주민자치센터) 사무소를 방문하여 발급 가능합니다.

장애진단서 / 진료기록지 / 검사결과서 / 신분증 사본 / 사진 2매 제출
동 (주민자치센터) 사무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국민연금보험공단에서 장애등급 심사 후 결과 개별 통지
청각장애 증명서(A4) 발급 및 추후 복지카드 발급 (신용카드 가능 포함 시 추가 시간 소요)
청각장애 등급
1급
청각장애 2급에 다른 장애가 중복되는 경우
2급
양측 귀 청력이 각각 90 dB 이상인 경우
3급
양측 귀 청력이 각각 80 dB 이상인 경우
4급 1호
양측 귀 청력이 각각 70 dB 이상인 경우
4급 2호
어음명료도 검사에서 50% 이하인 경우
5급
양측 귀 청력이 각각 60 dB 이상인 경우
6급
한쪽 귀 청력이 80 dB 이상, 다른 쪽 귀의 청력 이 40 dB 이상인 경우
판정기준
청력장애의 장애정도평가는 순음청력검사의 기도순음역치를 기준으로 시행한 청력검사결과 중 가장 좋은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합니다
ㆍ평균순음역치는 청력측정기로 측정하여 데시벨(dB)로 표시하고 장애등급을 판정하되, 주파수별로 각각 청력검사를 실시합니다.
ㆍ평균치는 6분법에 의하여 계산하며 소수점 이하는 사용하지 않습니다.
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아니하여 청력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(만 3세 이하의 소아포함)에는 유발반응청력검사를 시행하여 파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 3급에 준용할 수 있습니다. 이명이 언어의 구분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청력수준치 검사와 최량어음명료검사를 같이 실시하여 아래와 같이 등급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. 이명은 객관적인 측정이 어려우나, 2회 이상의 반복검사에서 이명의 음질과 크기가 서로 상응할 때 가능합니다.
ㆍ심한 이명이 있으며, 청력장애 정도가 6급인 경우 5급으로 합니다.
ㆍ심한 이명이 있으며, 양측의 청력손실이 각각 40~60 dB 경우 6급으로 판정합니다.